2022. 2. 23. 제주 소재 J대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 굴뚝이 전도되어 공동 수급업체의 하수급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자로부터 공동 수급받은 시공사(K글로벌 50%, S 30%, J 20%) 중 주관사인 K글로벌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인 본 사안에서, K글로벌을 대리한 대륙아주는 철거공사의 경우 시공 전 구성원사 J건설에게 분리발주되어 사고가 발생한 철거 구간에 대해 K글로벌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글로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요건(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을 관철하였다는 데 법적 함의가 있으며, 공동수급 방식의 공사에서 주관사의 형사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