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국제중재팀은 대한민국의 주요 발전 공기업을 대리하여, 캐나다 소재 공급업체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용 핵심 부품(ASME Code Section III 적용 대상)의 기술적 결함 및 계약 위반에 관한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기술규격 해석, 국제 원자력 규제 기준, 계약 해지 요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국제중재의 전 절차를 대륙아주 국제중재팀에 단독 위임하였으며, 대륙아주는 중재신청서 작성부터 증거 정리, 서면 제출, 구두변론(Oral Hearing), 최종 판정(Final Award)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구두변론에서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중재인단이 핵심 쟁점과 당사자 논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및 기술규격서 해석을 둘러싼 NPT 인증 요구의 구속력, ASME Code 준수 여부, 계약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국내외 원전 분야 규제기준과 한국 민사·상사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교한 법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