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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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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과 BIS 'Affiliates Rule' 유예 연장 방침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과 BIS 'Affiliates Rule' 유예 연장 방침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1.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2026. 9. 23.부터 9. 25.까지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2025. 11. 1. 체결된 '부산 합의(Busan Deal)'에 따른 무역휴전을 2개월 연장하여 2027. 1. 10.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분쟁의 구조적 해결이 아닌 단기적 임시 봉합의 성격을 띠며, 미국 정부는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중국의 기존 합의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 관계자는 무역휴전 연장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계열사 통제 규칙(Affiliates Rule)' 시행 유예 역시 2027. 1. 10.까지 함께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ffiliates Rule은 BIS가 2025. 9. 29.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공포한 규정으로, Entity List 및 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 등재자와 SDN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미국 법인 제외)을, 별도의 등재 절차 없이 등재자와 동일한 수출관리규정(EAR)상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고강도 규제입니다. 종전에는 명단에 명시적으로 등재된 법인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동 규칙에 따라 수출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분구조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동 규칙은 부산 합의에 따라 2025. 11. 10.부터 2026. 11. 9.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연장 방침은 외교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로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BI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개정 규칙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전까지는 현행 유예 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둘째, 희토류 및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기존 일반허가(General License) 이행 현황에 대한 미국의 검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갈륨·저마늄·안티모니·흑연 등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출하량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 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반면 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수출통제 조치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2026. 5. 신설된 고위급 협의체인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통해 비민감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인 ‘30-for-30’ 권고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양측은 2024년 양자 무역액을 기준으로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상호주의적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77개 품목(소형 가전, 완구, 카시트,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중국은 미국산 1,619개 품목(농·축·수산물, 목재, 석탄,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관세 인하 잠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안보 우선' 통상 기조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수입 목록에 포함된 완구류의 경우, 무선주파수(RF), Wi-Fi, 이더넷,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Board of Trade의 목록 승인은 양국 간 실무 차원의 권고에 불과하므로, 관세 인하가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입법 및 행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미·중 간 관세 완화 흐름과 첨단기술 안보 규제를 분리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용해야 합니다. USTR이 밝힌 바와 같이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므로, 비민감 소비재 중심의 관세 인하(30-for-30)나 단기 휴전 연장 합의를 기술 수출통제 전반의 완화 신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에 적용 중인 대중국 수출통제 및 투자 제한 조치는 협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유지·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기존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2026. 11. 9. 법적 유예 시한 도래에 대비하여 Affiliates Rule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 상대방 지분구조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BIS가 연방관보를 통해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규정상 2026. 11. 10.부터 Affiliates Rule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시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EAR 적용 대상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연방관보 게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사 공급망 내 거래처 중 Entity List 등재 기업 등 제재 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식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일반허가(GL)의 유효성과 실제 통관 소요 기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이 단기 연장을 택한 만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다시 무기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희토류, 흑연 등 핵심 원소재의 비축 물량을 점검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넷째, 미·중 간 교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세번(미국 HTSUS 8단위 및 중국 관세율표 기준)을 '30-for-30' 권고 목록과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 소형 가전이나 완구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품 내 통신 모듈(RF, Wi-Fi, 이더넷, 블루투스 등) 탑재 여부에 따라 관세 인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사양을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양국 정부가 확정·고시할 시행일과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 통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휴전 종료 시점(2027. 1. 10.)에 대비하여 글로벌 공급망 계약상 규제 리스크 분담 조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2027년 초 휴전 종료와 함께 Affiliates Rule이 본격 시행되거나 상호 보복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 공급계약에 수출통제 및 관세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 재협상권, 면책 조항, 공급선 변경을 위한 유예 기간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