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이슈리포트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누리호의 발사 성공,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 민간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의 등장 등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발사 활동과 관련하여 우주발사체의 반복적 발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주발사체는 우주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및 안전과 직결되는바, 「우주개발 진흥법」은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허가제도에 관하여는, ①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도 매 발사마다 개별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②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군사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발사 허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사업 허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26. 8.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66호, 이하 ‘개정법’이라 합니다)이 공포되어 2027. 2. 12.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① 국방 목적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허가, ② 5년 내 동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관한 일괄 허가, ③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가. 국방 목적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허가제도 정비
개정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개정법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7항).
이와 연계하여 「우주손해배상법」도 개정되어,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우주항공청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연동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나. 5년 내 동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관한 일괄 허가제도 도입
개정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2항).
다.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제도 도입
(1) 개정법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의2).
(2) 그리고 개정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내에서 ①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②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③ 하천·해면의 매립·준설 및 항만의 축조, ④ 해안의 굴착, ⑤ 토지의 개간·지형의 변경, ⑥ 해저시설물의 부설, ⑦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⑧ 통신시설의 설치, ⑨ 총포 발사·폭발물의 폭발, ⑩ 부표·입표 등 표지의 설치,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9조의2).
(3) 또한 허가 신청인이 사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동조 제4항), 우주항공청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사전상담이 선행된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제6항).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허가 신청인은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동조 제7항·제8항). 우주항공청장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0항).
3. 개정법의 시사점
가. 동일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일괄 허가제도
(1) 「우주개발 진흥법」은 제18조 등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 촉진을 선언하고 있었음에도,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관하여는 과중한 절차적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반복 발사가 보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기존 발사허가 체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동일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일괄 허가를 도입함으로써,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사업자들이 행정 비용을 감축하고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 발사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발사체 사업의 국내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2) 다만, 일괄 허가 신청의 구체적 요건인 '동일한 제원'의 판단 기준 등이 향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될 위 사항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방부장관의 국방 목적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제도
(1) 국방상 목적의 발사에 대한 허가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성 또는 기밀성을 요하는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우주항공청장과 국방부장관의 이원화된 허가 체계는 우주 활동의 통합적 관리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 사실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으로의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통보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이 전체 국내 우주발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동 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책임 체계도 발사허가권자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구조이므로, 국방부장관 허가 발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의 책임 귀속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주체 등에 관한 실무 지침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4) 결국, 국방 분야에서 위성 발사 사업에 관여하는 방위산업체 및 관련 기관은 이원화된 발사허가 체계하에서 국방부장관 허가 적용 범위, 우주손해배상 책임 체계 등에 관한 실무 지침이 정비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사안전구역 지정제도
(1) 발사안전구역 제도의 신설은 발사장 주변 지역에서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운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개발·설치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제도는 발사안전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민간 사업자 및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는 자들의 관심과 유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 제19조의2에 열거된 협의 대상 행위는 건축물 신축·증축, 해상구조물 설치, 통신시설 설치 등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을 포함한 발사장 주변 지역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로서는 허가 신청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의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