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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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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가상자산 피해환급 절차 구체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가상자산 피해환급 절차 구체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2026. 7.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 8. 24.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 1. 시행 예정인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최근 가상자산을 직접 편취하거나 편취한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도 법상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에 포함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을 위하여 가상자산이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및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을 반영한 피해구제 절차 정비

개정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고(법 제2조 제1호 하목),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가 기존의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법 제2조 제5호, 제6호). 그에 맞추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및 “가상자산” 등에 관한 내용이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등 시행령 개정안 전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가상자산을 편취당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영 제3조), 사기에 이용된 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및 이후의 피해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영 제3조의2, 제9조). 또한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간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영 제4조).


나. 피해 가상자산의 환급기준 구체화

가상자산은 종류별로 가치가 다르고 가격이 계속 변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환급자산을 산정할 때 금전은 금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그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영 제9조 제2항 제1호). 이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액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이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송금·이체·이전·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상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영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이는 피해 발생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가상자산 자체를 기준으로 피해구제 및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의 매도를 통한 현금 환급 지원

개정법은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매도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영 제9조 제3항).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매도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기본 틀을 실제 피해환급 절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직접 편취당한 경우에도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가상자산 자체를 환급받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는 피해구제 신청의 접수, 사기이용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간 신속한 정보전달 및 지급정지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은 금융회사 계좌에 보관된 금전과 달리 개인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신속하게 이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가상자산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맺음말

2026. 10. 1.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구제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기준으로 한 피해환급자산의 산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개인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이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구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로서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등 새롭게 적용되는 절차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