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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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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분야 이슈리포트 -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21303호) 일부개정」 의 내용과 시사점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21303호) 일부개정」 의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상화 변호사




1. 본 건 법률개정의 배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현직자들의 자녀 및 친인척이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과거부터 제기되어왔고,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과정에서 일부 가족·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채용 291회 전체를 조사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2025년 발표되었고, 더욱 많은 수의 문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위 감사원 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무감찰이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인용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법률개정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여타 정부 조직과 달리 독립된 헌법기관의 성질을 지녀 감사원의 감사가 어려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 본 건 법률개정의 내용





3. 본 건 법률개정의 의미와 예상효과

  본 건 법률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에 관하여 총체적인 관리 의무와 더불어 각 채용과정 별로 개별적인 보고 및 공개의무를 더하여,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공무원 채용 실태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결과 공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을 포함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무총장은 현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이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의 친족이 채용된 경우도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퇴직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정 채용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부칙 제2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채용과정의 문제점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는 부분인바, 향후 법 시행 이후 경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