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이슈리포트 - 로봇, 드론 등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 무기체계의 신속 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로봇, 드론 등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 무기체계의 신속 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대해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민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현대 전장에서 드론·자율 무인체계가 전투력의 핵심 소모 전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인체계는 수개월 단위로 성능이 향상되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극도로 빠르다는 특성과 아울러 전장에서 대량으로 소모되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기획부터 소요결정,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시험평가,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드론·로봇 분야의 경우, 도입 시점에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실제 전장 환경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2026. 6.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29호, 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개정안은 ①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에 관한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규정 신설, ② 사전인증품에 대한 선행연구 생략 및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에 관한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방법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현행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문제점
- 수명·기술주기가 짧은 무기체계에 적합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부재
(1) 현행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방위력개선사업은 ① 소요결정, ② 선행연구, ③ 추진방법 결정의 순차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방위사업법 제17조 제1항). 위와 같은 구조는 국방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으나, 기술주기가 수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드론·로봇 분야에는 과도한 절차적 경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방위사업법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방위사업법 제15조의2)’와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방위사업법 제17조의2)’를 두어 사업추진기간 단축을 꾀하고 있으나, 위 제도 역시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에 그침에 따라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수명·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에 관한 시험평가 및 사전 인증절차 신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이전에 ①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진행하고, ②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의2 제1항). 이로써 민간 기업은 소요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기술을 제안·검증받을 수 있고, 각 군은 소요 인식 과정에서 검증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인증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의2 제2항).
(2) 사전인증품에 대한 선행연구 생략 및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등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방법 도입
개정안은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안 제17조 제1항), 사전인증품에 대한 즉시 구매를 방위력개선사업의 새로운 추진방법으로 추가함으로써(개정안 제17조 제4항), 각 군의 빠른 소요결정 및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시사점
(1) 이번 개정안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획득에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민간 기술을 상시 검증·등록하고 소요 발생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에 따른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 및 절차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었던바, 개정안은 이를 법률 차원에서 실현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사전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군의 소요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시 인증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인증을 확보한 제품은 향후 수출에도 활용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국내 드론·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개정안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즉시 구매절차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 현재로서는 수의계약 가능성을 포함한 구매계약 방식의 핵심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수범자는 방위사업청장이지만, 사전 시험평가와 인증부터 즉시 구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드론·로봇 분야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체 등의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이에 드론·로봇 분야에서 국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될 즉시 구매계약 방식 등에 관한 시행령의 세부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