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 이슈리포트 -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허용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허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영은 변호사
1. 들어가며
종전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는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최근 국회는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6. 5. 12. 법률 제21615호로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하는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 및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가. 당사자소송 및 가집행선고 제도의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국가(교육부장관)를 상대로 한 급여 등 금전지급청구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가집행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동일한 성격의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43조의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 5. 12. 법률 제21615호로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하였습니다(시행일 2026. 5. 12.). 이로써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이 준용되어(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의 시사점
종전에는 동일한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이라도 피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나, 이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로서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의 직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