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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략그룹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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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6년 5월호 발간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5월호 발간

- 당정, 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마련…6·3 지방선거 뒤 대체 특례법 입법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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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으로 ‘재산관리범죄 처벌법’을 특례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입장이 확고하다며 배임죄 대체 특례법 입법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 행위도 재산 유용이나 자산 유출 등의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될 재산관리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법안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 임무에서 벗어나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배임죄 폐지 이후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복수의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안은 배임죄 폐지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은 재산관리범죄 처벌법 입법과 무관하게 기존 배임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사건들에 대한 면소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른 안은 배임죄 폐지 후 재산관리범죄 처벌법이 입법됐을 때 각 사건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기존 배임죄를 적용해 처벌을 하는 방안입니다. 재산관리범죄 처벌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소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한 바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5월호는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