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분야 이슈리포트 -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석현 변호사
1. 개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법원의 재판이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첫째,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이하 ‘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으나, 개정된 현행 헌법재판소법(이하 ‘개정법’) 제68조는 위 문구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법은 제7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취소된 재판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하여 재판소원의 인용 결정 시의 효과를 규정하였고, 구법 제75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개정법은 제71조의2를 신설하여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인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재판소원의 경우 대상 재판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법은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을 대상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서에 대상 재판의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제71조 제4항),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72조 제3항 제4호).
3. 유의사항 및 시사점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재심사유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법을 통해 확정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하는 재판소원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실무상 민사, 형사, 행정의 각 재판 과정에서 추후 재판소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관련도가 높은 쟁점을 적극적으로 보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신속한 재판소원의 청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