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2월호 발간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3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인수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이유가 있을 땐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2월호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