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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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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저희 법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기관(판매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분쟁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이 전부 부정된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사모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후, 만기상환이 연장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자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펀드는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글로벌 대기업이 안정적인 장기 임차인으로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임차인이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선순위 대주가 대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펀드의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펀드 만기 시점에 자산 매각이 어려워져 만기상환이 연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A은행이 펀드의 구조적 위험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으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②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소송대응전략

가. 펀드실무 및 법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경험에 기초한 효과적 소송대응전략 수립

저희 법인은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의 주체, 투자의 구조, 신디케이션론의 조건, 회수 및 담보장치 등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제와 거래계의 시장관행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관련 전문성을 키워 왔습니다. 이에, 펀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리 및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 및 판례에 비추어 판매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정도, 위반의 효력 등에 대해 밀도있게 연구하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방어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수시로 개정되어 왔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는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변화하는 투자생태계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나. 이 사건 펀드에서 특징적인 면에 대한 소송대응전략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의 주장은 보통 판매직원(Private Banker, PB)으로부터 구두로 어떠한 설명받았다거나 어떠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관련 PB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증인으로 신청된 PB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반대신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은행 내부 규정과 상품 자료에 근거하여 ▲펀드의 구조와 주요 내용, ▲원금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투자 위험 등을 충실히 설명하였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선명하게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펀드가 판매될 당시의 구 자본시장법 규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점,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원고 측 주장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원고들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관적 주장에 맞서, 저희 법인은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안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안내서에 선순위 대주, 원금 손실 위험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전략은 원고들의 주관적 주장을 배척하고, 재판부가 기망/사기 취소,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핵심 쟁점 모두에서 판매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착오/사기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1) 착오 취소 주장: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필로 서명한 '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설명들었음" 등의 항목이 체크되어 있었던 점, ▲판매 시 교부된 '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에 펀드의 구조도, 선순위 대주 및 우선주 투자자의 존재, 원금손실 위험, 자산매각 위험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수익률 변화,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빗나간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 사기 취소 주장: 재판부는 피고 측 직원들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한 점, ▲'투자안내서'에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원금손실 위험, 자산매각 위험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판매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판매사가 투자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순위 대출의 세부 조건까지 모두 파악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 변경 시 수익률 하락 위험이 고지된 이상 투자자인 원고들이 관련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적합성 원칙 위반 주장: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가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제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적합성 원칙을 따져보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토대로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된 이상, 실제 투자 성향과 다르다는 원고들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매사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 경험 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객관적 서류에 따른 투자 성향 분석은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위반 주장: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안내서 등을 토대로 펀드의 구조, 원금손실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상품가입서류 등에 부동문자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부분에 자필기재하고,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예" 부분 등에 체크한 이상,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상술한 바와 같이 판매사가 투자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투자안내서에 기재된 '임차인/공실 위험'에 따른 수익률 하락 및 원금손실 가능성 고지를 통해 투자자는 관련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설명서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손해의 발생 및 확정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설령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투자 대상 건물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점, ▲펀드가 청산되지 않고 만기만 연장된 점, ▲임대료가 별도 계좌에 적립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나가며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SG증권발 이른바 "라덕연 사태" 등 전통적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가상자산 등 신금융 영역에서의 금융사고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고 그 양상 또한 복잡·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각 분쟁의 특수성을 꿰뚫는 깊이 있는 법적 분석과 양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등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춘 저희 법인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