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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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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제정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강화

美,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제정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강화



1. 주요 내용

2025. 12. 1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for FY2026)’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안에 포함된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이하 COINS Act)’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EO 14105)에 근거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무부의 ‘해외투자보안프로그램(OISP)’을 입법화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소위 ‘역(Reverse) CFIUS’로 불리는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행정명령을 법률로 격상하며 재무부의 집행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COINS Act는 재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와 대상 기술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2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미 재무부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신고되지 않은 거래(Non-notified transactions)를 능동적으로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규제 대상인 ‘우려 국가’의 범위가 기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중심에서 반미 성향 국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우려 국가로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이들 국가의 기술 기업과 거래할 경우, 기존 대중국 투자 제한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셋째, 규제 대상 기술이 세분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AI, 양자 기술 외에 ‘극초음속(Hypersonic) 시스템’과 ‘초고성능 컴퓨팅(HPC)’이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 장관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이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넷째, ‘미국인의 관여(U.S. Person Involvement)’에 대한 규제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인이 외국인의 거래를 ‘지시(Knowingly Directing)’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금지 대상 거래 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본사가 투자를 주도하더라도 미국 지사나 미국 시민권자 임원이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거래의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비공개 질의(Confidential Feedback)’ 절차가 신설됩니다. 재무부는 법안 발효 후 15개월 내인 2027. 3. 13.까지 최종 규정을 제정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첫째,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가 행정명령을 넘어 법률로 명문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하여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COINS Act의 제정은 미 의회가 중국 및 적성국에 대한 자본 통제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확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국 내 공급처, 파트너사 또는 자회사의 운영이 미국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나, 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전제로 규제 대상국 내에서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강화된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및 사업 관련 잠재적 리스크를 상수로 염두에 두고 사업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 국가와 기술 범위가 대폭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또한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로 '중국' 및 '반도체'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교역, 투자 등에 집중하여 리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추가된 국가들 및 극초음속 시스템, 초고성능 컴퓨팅(HPC) 등 새롭게 규제망에 포함된 기술 부문과 관련된 국제 거래, 투자, 기술 제휴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강화된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가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규제 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이 아닌 한국 본사나 미국 외 다른 외국 법인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미국인의 관여(U.S. Person Involvement)'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인이 외국인의 거래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강화했으므로, 미국 법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임원이 한국 본사 또는 외국 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 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관여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인 임직원을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하는 '관여 금지 정책(Recusal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의 조사 권한 강화와 예산 증액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 CFIUS(대미 투자 심사)가 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재무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신고 거래를 능동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미국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당 거래가 '금지 대상'인지 혹은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판별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