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
1.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의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5. 12. 22.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이하 ‘본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사원(LP)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PEF의 투자자를 투자결정 및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제한하되, PEF에 대한 진입∙운용규제를 최소화하여 PEF에 의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여 왔고,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PEF에 의한 모험자본 공급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PEF가 투자를 통한 단기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투자기업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등 PEF의 투자 및 경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몇몇 사건을 통해, PEF에 대한 책임성·건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PEF 규율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
가. 기본방향
본건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되,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율체계 마련
-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
- 사적계약에 기반한 PEF의 특성을 감안, 공적규제와 시장규율이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본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
1) 위법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취소
- 현재는,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GP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원회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 미이행, 유사한 위법행위 반복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7항),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의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중대한 법령위반시 1회만으로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GP 등록 후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2)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퇴출
- 현재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 적격요건이 부재하여, 부적격한 GP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6호 및 하위법규는 금융투자업 인가의 요건 중 하나로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PEF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P가 되어 PEF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만 하면 되었습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GP 등록요건으로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여,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현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업무 적법성 등을 점검할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재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해외사례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설정, 내부통제 전담인력 지정 등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정해질 예정입니다)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1) 업무집행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 현재는 개별 PEF가 운용현황을 보고중이나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정기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GP 차원의 영업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향후 GP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GP의 정기적인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GP가 운용하는 모든 PEF의 투자상세현황을 일괄보고하게 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자산, 부채, 유동성 등), 보수 및 PEF의 업무위탁 현황도 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 현재는 PEF의 차입한도를 순자산(자산-부채) 대비 400%로 제한중인데, 미국, EU는 차입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국내 PEF 경쟁력 약화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차입한도를 400%로 유지하되, 과도한 차입 및 이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① 그 사유, ②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③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1)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단순히 “재무제표 등”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U가 GP에게 펀드 자산, 부채, 유동성, 리스크, 임직원 보상, 펀드 주요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LP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투자자(LP)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시로, PEF의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현황, GP의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2) 주요 기관투자자 중심의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 본건 개선방안은 PEF 시장의 자율적 규제 및 합리적 관행이 구축·작동될 수 있도록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제시,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PEF 위탁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참여 투자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PEF의 기업인수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 현재 PEF의 기업인수시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의무 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PEF가 투자대상기업 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EU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개선방안의 향후일정 및 시사점
본건 개선방안 중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외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에 본건 개선방안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관련 법 개정은 202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여당과 정부가 상법개정을 비롯하여 기업 및 투자 관련 법개정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개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건 개선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GP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따르면 GP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종전과 달리 등록조건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GP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GP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선방향이 그동안 시장규제에 대한 신뢰를 지나치게 해하고 나아가 대주주의 위법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PEF의 투자 및 운용을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향후 본건 개선방안이 구체화되는 법령 개정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시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PEF 운용과 관련하여 GP에게 인정해 주었던 재량을 좁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의 수준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내부통제를 철저히하라는 것으로써 투자자 친화적 정책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GP가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PEF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한편 규제당국으로부터도 안정적 신뢰를 회복하여 규제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된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가령, 내부통제기준의 정비, 관련 정보의 내부 관리)를 준비해 둘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