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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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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유니 변호사




1. 들어가며

  2024. 7.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발생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G업자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2. 16. 공포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 12.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에는 ① PG업의 정의 명확화, ②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③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④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할 의무 부여, ⑤ PG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금번 일부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2.「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PG업의 정의 명확화(제2조 제19호, 제3조 제1항 단서)

  현행법상 PG업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G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PG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제25조의4, 제25조의5)

  PG업자는 판매자 등에 대한 대가 정산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이하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 관리하여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고, 정산자금을 PG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는 정산자금에 대하여 상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정산대금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PG업자가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지 않고 PG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지 않거나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제30조)

  일부개정안은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PG사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 PG업자는 분기별 거래규모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개정안은 분기별 거래규모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PG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PG업자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할 의무 부여(제33조의3)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PG업자의 행위규칙 신설(제36조의3)

  PG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PG업자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시사점

  금번 일부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PG업자를 통한 전자지급결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PG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과 판매자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PG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PG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의 업무가 금번 일부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부개정안은 PG업자에게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PG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G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상 정산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6. 1.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산자금 산정 및 외부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PG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