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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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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분야 이슈리포트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2025. 12. 2.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2025. 12. 2.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천강주 변호사




1. 보도자료 배포의 배경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는 일명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강경하게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 또는 고수익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번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아니한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2.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보도자료의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제3장에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①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② 대표자 및 등기 임원 현황, ③ 대주주 현황,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⑥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때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위 행위들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식별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보도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를 명시하고, 그 외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및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유형 1]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USDT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이른바 ‘손손’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 가능

● [유형 2]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유형
-   인터넷 블로그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며, 레퍼럴(레퍼럴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천인은 수수료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제도)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 가능

● [유형 3]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유형
-   송금 의뢰인이 법정화폐를 해외 공모자에게 전송하고, 해외 공모자가 국내 환전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면, 국내 환전업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 가능




3. 시사점

금융정보분석원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유형’,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유형’,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유형’을 제시하며,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위반죄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제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판결).

●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영업성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미리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 간 가상자산거래의 경우, 가상자산은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특히 OTC 거래의 경우 명확한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를 통하여 일방이 ‘대가’를 취득하였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점,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추이에 유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선제적 법률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