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甲乙분야 감시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甲乙분야 감시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해정 변호사
1. 서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2026년 4대 핵심과제’로 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② 민생 회복 지원, 국민 부담 완화,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불공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甲乙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바, 2025년보다 甲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
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② 민생 회복 지원, 국민 부담 완화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공정위는 위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단속 프로세스 개선) 공정위는 인력 167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특히 직권조사 확대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투입됩니다. 또한 하도급법·가맹법·표시광고법 위반 일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 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사건 관련 전수조사) 신고인이 특정되어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사건에 대해 관련 법 위반유형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과징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위반 반복 시 최대 100% 가중, ②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 ③ 정액과징금 상한은 공정거래법, 甲乙관계 4법 모두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26년 상반기 개정안 발의).
3. 기업의 대응방향
공정위는 2025년 업무의 보완점을 발표하면서, 2026년에는 ‘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인력 증원을 통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분야별로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제조업·건설업 원사업자
(하도급계약 관리 강화) 하도급계약서 내 납품대금 연동 조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에너지 비용’ 변동 관련 내용 검토 등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료 관리 시스템 고도화) 향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 자료 관리 부실은 기술탈취 의혹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요구 절차 준수 사항 확인,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교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자료 접근권한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전면 재검토)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에 대비하여 정보공개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수익구조, 가맹비용 세부내역 등 민감한 창업 정보를 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점주단체와의 상생 협의체 구성) ‘점주단체의 단결권 보장’은 甲乙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점주들과의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광고·판촉비 분담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유통 산업 (대규모유통업자)
(대금지급 시스템 점검) 대금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하여 내부 자금 및 회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직매입, 특약매입 등 거래 형태별로 단축된 지급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라.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담합 집중 점검 대상 산업
(가격 결정 프로세스 문서화 등 점검 필요) 모든 가격 인상·인하 결정에 대하여 원가상승, 시장변화 등 근거를 철저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협회 활동, 동문회 등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공정위는 이미 ‘설탕 담합’, ‘밀가루 담합’ 등에 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책임 강화 대응)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 범위가 축소되고 사실상 ‘판매자’에 준하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용약관, 입점 판매자 계약, 소비자 분쟁 해결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규제기관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관리 시스템 강화) ‘AI광고 가상인물 표시’ 등 새로운 규제에 대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구독경제 모델의 경우 다크패턴 규제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해지 용이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UI/UX를 개선해야 합니다.
바. 종합 결론 및 시사점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소속 산업과 법적 지위에 맞는 맞춤형 리스크 진단과 함께, 강화된 법 집행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