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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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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 이슈리포트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지혜 변호사




1. 들어가며

디자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권리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62호]이 2025. 5. 27. 공포되었으며, 동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 11.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무권리자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디자인 설명 기재사항 정비 (제37조 제2항 제2호 개정)

개정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고, 이를 ‘디자인의 설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창작내용의 요점은 추상적·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원 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출원인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형식적 하자에 따른 리스크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근거 신설 (제62조 제5항 신설)

개정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 또는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그 밖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부심사등록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 보호 가치가 낮은 디자인권이 경고장 발송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부실권자의 권리남용이 보다 방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도 보완 (제68조 제1항 개정)

개정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종전과 같이 공고일부터 3개월로 유지하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4)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신설 (제96조의2 신설)

개정법은 무권리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무권리자 명의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권 전부 또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청구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출원보상금 지급청구권 역시 함께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유인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청구에 따라 지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이전등록 전 실시자 보호 규정 신설 (제100조의2 신설)

개정법은 디자인권 이전등록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이러한 통상실시권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와 선의의 실시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안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를 활용한 권리 확보 전략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신규성 또는 선출원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와 권리 안정성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의 신설에 따라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의 권리 귀속 계약, 실시권 설정 및 라이선스 구조 전반에 대한 사전적 검토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이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