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21.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 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면제사유 대폭 축소,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명시, 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먼저,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부를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아울러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매년 5천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 (개선)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나머지 사유는 삭제)
나.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다음으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으로,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만 부여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라.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보증금액 상한 설정, 추가 지급보증 면제)
한편,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해)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잔여 공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2. 시사점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에 따라 기존과 달리 지급보증이 필요한 하도급거래를 파악하고 지급보증서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한편, 신설되는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을 확인하여 요청 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에 현행 대비 강화되는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