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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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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임채린 변호사




1.  서론

  티메프 사태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025. 7. 3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가 환불 및 정산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로 하여금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이나 선불충전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행위는 PG 범위에서 제외하여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존의 PG업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산대상금액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산대상금액 100% 외부 관리 및 처분금지 의무(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PG업자는 이용자에게 환불하거나 판매자에게 정산하기 위해 일시 보유하는 정산대상금액 100%를 은행 등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합니다.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을 압류, 상계, 양도, 담보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판매자는 해당 정산대상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은 개정안 시행 후 1년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년까지는 100분의 80 이상, 2년 경과 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순차 상향됩니다.


나. 자본금 요건 강화(제30조)

  PG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였고, 위 구간에 해당하는 PG업자는 현행 10억원보다 높은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본금 액수는 전금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다. 대주주 변경 등록 의무(제33조의3)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15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일 변경된 대주주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한 내 정산 의무(제36조의3)

  티메프 사태 당시 PG업자의 과도하게 긴 정산주기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금법 개정안은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 금융위원회 경영지도 위반 시 제재 강화(제42조)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PG업자가 불이행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바.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신설(제49조 및 제51조)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의 정산대상금액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에 따라 PG업자는 선불충전금 또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산대상금 외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산대상금액을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계약상 정산 기한을 어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PG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제2조 및 제3조)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면서,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행위’는 PG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본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산 대행 업무는 전금법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제외되는 사업도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등 별도 법률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PG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PG업자는 자신의 업무 형태가 개정안의 PG업에 해당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인 PG업자의 경우 자금관리 및 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산대상금액의 외부 관리를 위해 은행 예치·신탁, 지급보증보험 등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그로 인한 이자수익 포기와 추가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업체와 정산주기를 조정하고 정산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경영지도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 및 신용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업계에서는 정산대상금액 100% 외부 관리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공백이나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PG업자들은 향후 입법 일정과 세부 내용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