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야 이슈리포트 -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지혜 변호사
1. 들어가며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으로 ‘수출’ 행위를 추가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이 2025. 7. 22.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수출 행위를 발명의 실시유형으로 추가(제2조 제3호, 제127조)
개정 특허법은 실시 행위의 유형으로 ‘수출’ 행위를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제2조 제3호 가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동호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제2조 제3호 다목)를 실시 행위로 규정하여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웠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수출’을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특허법원은 2024. 1. 18. 선고 2021나1787 판결에서 수출이 반드시 국내 양도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 소정의 실시 행위에 수출 행위가 추가되고, 제127조 소정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도 수출 행위가 추가됨으로써 특허권자는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를 상대로도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출의 유형이나 방법, 또는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수출이 특허법상 실시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정비(제89 내지 93조)
개정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개정 특허법은 등록지연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이 되어 존속기간 연장이 특허원부에 등록된 경우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제89조 제1항).
한편, 개정 특허법은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제90조 제7항), 이를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제91조 제6호), 이와 달리 연장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134조 제1항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