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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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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2025. 8. 25. 국회 통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 8. 25. 국회 통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현우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2025. 7. 22. 공포된 1차 개정 상법(2025. 7. 4.자 뉴스레터 참조)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이 2025. 8.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5. 9. 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1)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서, 주주는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시행은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제542조의7 제2항),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였습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그러나 그간 실무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상장회사는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다만, 위 개정 규정도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선임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더 이상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개정 상법의 시행 이후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른 시기에 종료되게 하여 1번에 1명씩만 이사를 선임하는 시차임기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긴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수, 이사의 임기 등과 관련한 정관 등을 정비하고 관련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 소수주주, 해외 투자자 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를 이사회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주주 등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기업은 경영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우호적인 소수주주 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수주주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1)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인은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제542조의10).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식은 이른바 “3% 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과 결합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고 대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인을 분리하여 선임하고, 정관 규정을 통해 최대3인까지 분리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2)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소수주주, 행동주의 펀드 등이 연합하여 복수의 이사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통과된 1차 개정 상법에 따라 강화된 “3% 룰”1과 결합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상법의 취지는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권한이 보다 균형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증진되고, 글로벌 지배구조 기준과의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수주주와 외부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 경영권 불안정, 기업 기밀 유출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앞서 살펴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증대되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번 개정의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우호주주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 “전체”의 선임 또는 해임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항상 합산하여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1차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