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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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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분야 이슈리포트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및 그 시사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및 그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의 배경 및 현황

  2024. 12. 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를 촉발하였습니다. 179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서는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 손상과 함께 활주로 끝단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컬라이저 지지대)과의 충돌이 피해를 가중시킨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박용갑 의원, 민형배 의원, 김예지 의원, 권향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5. 8. 4.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23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독자적인 항공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기준 이행률(98.89%)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안공항 참사는 기존항공안전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보다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공항시설 안전기준이 대부분 고시나 예규 수준에 머물러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과 탐지장비의 부족,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미비 등이 개선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의 입법목적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안전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025. 8. 26.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 2. 26.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활주로 주변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법정화하여 기존 고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
  •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함.
  • 공항·비행장 등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기준과 부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항공안전 이행력 제고 및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도모함


나. 조류충돌 예방체계 법정화
  •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할 수 있도록 함
  •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다.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시설 소유권 인정
  •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확충한 지방공항 시설에 대해 공사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시행됨
  • 기존에는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더라도 국가 귀속이 원칙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투자 재원만큼 토지·시설의 소유권을 공사가 보유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공사는 연간 수천 건의 재산관리 행정절차(국가귀속 절차, 사용허가, 전대승인 등)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됨
  • 투자시설이 자산이 됨으로써 부채비율 개선 및 자금조달 여건 향상을 통해 울릉·흑산·새만금 등 대규모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가 용이해짐


라. 사용료 연체금 징수체계 정비
  •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함
  •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관리·운영자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제한



3. 시사점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기존 고시나 예규에 머물던 안전기준을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향후 공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 항공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개정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어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재질과 설치기준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무안공항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류충돌 예방체계의 법정화는 우리나라 공항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40여 명이 추가 배치되고, 열화상카메라와 조류탐지 레이더 등 첨단장비 도입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나. 공항 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시설 소유권 인정은 공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운영 효율성 향상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체 투자하더라도 국가귀속으로 인해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운영상 제약이 많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공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민간투자 유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유권이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 임대차 계약이 안정화되고 상업공간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민간 파트너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 신공항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의 부채비율 개선과 자금조달 여건 향상은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등 대규모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섬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항공운송수익과 맞먹는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가능성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축적되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안전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해운 협력 과정에서 항공안전 분야 협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항공안전 국제협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마. 기업의 대응과제
 

  항공 관련 기업들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비한 시설 개선과 운영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항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조류유인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시설 개선이나 이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새롭게 제공되는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운항 절차를 더욱 체계화해야 하며, 공항운영자들은 법정화된 조류충돌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장비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은 해양·항공 산업 관련 입법 시 유관 기업들의 신규 입법 대응 자문,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새롭게 시행되는 공항시설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업의 영위 및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 성우린 변호사는 현재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바 있음. 현재 해상항공팀 파트너변호사로 해양·항공 산업 관련 소송 및 유관 기업들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