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략그룹 이슈리포트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성희 외국변호사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결
사립대학 재정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령인구는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되기 시작하여 2022년 미충원 인원이 29,535명, 등록금 의존율 53.5%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해산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 지난 7. 2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의 재정진단, 구조개선 조치, 지원 특례, 폐교·해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
가. 사학구조개선 추진 체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윈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사립대학 재정진단
●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지정해제
● 구조개선 이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구조개선 명령 및 자율개선조치 권고
●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
● 잔여재산 귀속 특례
● 학생·교직원 보호 조치
또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지정해제, 구조개선이 행계획의 승인 및 이행실적 점검, 경영자문, 청산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재정 진단 및 구조개선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사립대학의 재무상태를 파악합니다.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①경영위기대학으로의 지정, 구조개선이행계획 승인 및 이행점검, ②구조개선명령 요청 ③자율개선조치의 권고 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그 학교법인에 다음 사항 중 하나를 포함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제출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 학부·학과의 통·폐합
● 사립대학의 통·폐합
●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이상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그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그 학교법인이 ①시정명령을 6개월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②2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시정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구조개선명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①학생모집의 정지, ②사립대학의 폐교, ③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정진단결과 재정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자율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①「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②재산처분시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③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산처분 및 교육사업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구조개선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사립대학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
고등교육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①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또는 ② 구성원(교직원, 조교 및 재적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 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위기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폐교 또는 해산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감사결과 교육관계법령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회수 등의 조치를 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구조개선명령 또는 폐교·해산 인가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출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의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
이중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위로금,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 및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산정리금의 한도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 결산서에 기재된 설립자기본금(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장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교육부장관은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폐교대학 소속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해야 하고,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는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대하여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명령 시 또는 폐교·해산 인가의 신청 시를 기준으로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 시행예정일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3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
3. 법률 통과에 따른 시사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학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한 절차적 특례와 함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폐교·해산을 지원하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직접 사립대학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산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가 해산정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이 어려운 학교법인의 입장에서는 해산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새롭게 생겼다는 점에서,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사립학교들의 구조개선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률안에서는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내용·절차, 재산처분의 특례적용사항, 사립대학의 통·폐합 시의 학교설립기준과 시설·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에 관한 사항, 해산정리금 지급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절치 및 예외 등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구조개선은 학교법인 경영자, 교직원, 학생, 인근지역 주민,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구조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부와 전담기관이 구조개선이행계획 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며, 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일정부분 반영되므로, 구조개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서는 이 법률안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