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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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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분야 이슈리포트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수인 변호사




1. 기업인권∙환경실사법안 제안의 배경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ESG 규제는 점차 자율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CSDDD를 통해 역내 기업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Devoir de vigilance), 독일(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등의 국가들도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법제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내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실질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취지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실사 의무 적용 대상

  본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아동노동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고위험군에 대한 실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 실사 항목

  실사의 범위는 크게 ‘인권’과 ‘환경’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공급망 전반까지 포함합니다.

 

- 인권 항목에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침해, 산업안전 미비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처리, 수질 및 대기 오염, 유해물질 사용, 생물다양성 훼손 등의 리스크 요인을 포함합니다.

- 해당 법률안은 기업이 단지 자사에 국한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간접적인 공급망 전체에 걸쳐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할 의무를 지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 실사 체계 및 내용

  본 법안은 기업이 실사를 단순히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로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정책 수립: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방침을 명문화
- 책임자 지정: 실사를 전담할 인사 또는 부서 지정
- 연간 실사 계획 수립: 실사의 주기, 대상, 방식 등을 포함한 실사 계획을 수립
- 이사회 보고: 수립된 계획 및 실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영진 차원의 대응을 유도
- 고충처리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피해자,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로부터 실사 관련 의견이나 피해 신고를 수렴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 구축
- 사후조치 계획 실행: 실사를 통해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예방·완화·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실행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기업이 단순히 ‘리스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조치와 내부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성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실사 공시 및 보고 의무

  기업은 실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외부에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실사 결과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실사 대상의 범위 및 방법
- 식별된 인권·환경 리스크 내역
- 이에 대한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계획
- 고충처리 건수 및 처리 현황 등


  이러한 공시 의무는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ESG 평가 기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으로, 향후 국내외 투자자 및 NGO들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제재 및 벌칙

  본 법안은 실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행정제재: 정부는 실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기업 또는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권 침해나 환경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과징금·과태료: 실사 보고서의 허위 작성, 공시 의무 불이행 등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전적 제재도 적용 가능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안은 실사의무 이행 여부가 민사책임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적절한 실사와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법적 책임 유무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기업이 해당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3. 해외 법제와의 차이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EU의 CSDD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사의 범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사전 예방 및 시정 조치를 핵심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자국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며, EU는 역내외 기업까지 포괄하는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비의무적 규율에 머물러 있으며, 태국은 2025년 이후 입법 초안 마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4.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전사적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본 법안은 단순한 선언적 정책을 넘어, 법적 의무로 규정된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별도의 내규, SOP, 이사회 보고 체계, 사내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부 통제, 내부 감사, 준법지원 조직과의 연계성이 중요해지며, 기존 CSR·윤리경영 조직의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합니다.


나. 공급망 관리 강화 및 계약 리스크 재조정

  협력사 또는 하도급업체의 인권·환경 위반도 본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계약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급사 선정 기준에 ESG 항목을 포함하고, 계약서상에 인권·환경 의무조항, 위반 시 제재 규정, 실사 권한 조항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다. 이사회 책임 및 거버넌스 재설계

  본 법안은 이사회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사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ESG 정책 수립과 경영진 책임 강화가 요구되며, 기존 내부통제 체계에 ESG 항목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라. 정보공개 및 평판 리스크 대응 필요

  기업은 실사 과정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실한 공개, 불성실한 대응 시 국내외 시민단체, 투자자, 바이어 등으로부터 불매·공격적 IR 요청·투자 철회 등의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 기회

  반대로, 국내 기업들이 본 법안에 따라 선제적으로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EU, 미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