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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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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가입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백현주 노무사




1. 개정 추진 배경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간헐·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가입이 누락되어 실업급여 등 실질적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실에 맞게 근로자 적용기준을 ‘소득(보수)’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① 근로시간 기준 폐지, 소득 기준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등)’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총 보수(기본급, 상여금, 고정수당 등)로 전면 개편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되어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② 소득 미달 시 자격 유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며, 피보험기간에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③ 복수 일자리 소득 합산 허용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도 합산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복수 고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적 장치입니다(개정안 제18조제1항).


④ 구직급여 산정방식 변경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현행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45조).


⑤ 실시간 소득정보 연계 및 보험료 산정 개선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계해 피보험자격 관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 중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 실질 소득에 따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보험료 누락·허위신고 방지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개정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3.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단시간·간헐·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도 보다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정보를 활용하면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허위신고나 누락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근로형태별 실질 임금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져 실업급여의 현실성이 일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노동시장 현실에 맞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득기준 미달자나 불안정 고용 형태 일부는 여전히 제도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단시간·비정형 근로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고용계약과 임금명세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험료 부담 변화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최저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세청 연계시스템과 보험료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