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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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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분야 이슈리포트 - 미국 「GENIU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GENIU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1. GENIUS Act의 목적과 진행경과

  미국 연방 차원의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 시도인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S.1582, 이하 “GENIUS Act”)가 2025. 6. 17. 상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GENIUS Act는 현재 하원에서 “Held at the desk” 상태로 상정 후 보류 중이나, 7월 둘째 주를 ‘Crypto Week’로 지정하여, GENIUS Act를 포함한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2. GENIUS Act의 주요 내용
 

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설계·사용되도록 의도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발행자가 고정된 금전적 가치(예: 1 USD)로 상환·환매·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발행자가 고정 가치 유지 의사를 밝히거나, 시장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예금과 증권은 제외함으로써 규제 대상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허가된 발행자

  법안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를 허가된 발행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허가의 주체를 연방과 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단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또는 특정 주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은 비은행 법인도 포함됩니다.


다. 주요 규제사항

1) 준비금 보장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대비 1:1의 비율로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준비자산은 현금, 예금,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2) 투명성 및 보고 의무
  발행자는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500억 달러 이상 대형 발행자는 매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된 재무제표를 일반에 공개하고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우선권 보장
  법안에서는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일부 수정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자의 준비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발행사·중개업자·거래소는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과 AML/KYC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금리 지급 금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이나 투자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 사용 등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5) 외국 발행자 예외 및 상호인정 제도
  해외 발행자가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판매, 중개하려면 발행자 국가가 미국과 동등한 규제(comparably regulated)가 있어야 하고, 그 외 OCC 등록이나 준비금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GENIUS Act에 대해 제도적 규제 기반 마련으로 은행, 핀테크, 대형 리테일 대기업 등의 본격 참여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준비금 확보를 위한 단기 국채 수요 증가 등 영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다른 국가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GENIUS Act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GENIUS Ac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비은행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 발행 허용시 인허가 체계, 준비금의 안전성 및 발행자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나 논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