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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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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2025. 7. 3. 국회통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 7. 3. 국회통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2



1. 들어가며

2025.  7.  3. 국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3% 룰 보완, 독립이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활성화, 소액주주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하며,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3.

이번 개정은 이사의 의무범위를 실체적으로 확장하고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항목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도록 규정됨.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짐(제382조의3 신설)4
독립이사
제도 강화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1/4에서 1/3으로 확대함(제542조의8 등)
감사위원회
3% 룰 보완
대규모 상장회사5의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항상 합산하여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일원화(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상장회사는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야 함(제542조의14 신설)


이번 개정은 현행 상법이 충실의무의 적용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 보호에 한계를 보여온 데 대한 입법적 보완으로, 이사의 직무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관련 3% 룰의 경우,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기존 규정의 기교성과 복잡성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해당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항상 합산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현행법상 전자적 방식의 주총 참석과 의결은 가능하나 '전자주총' 그 자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수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재계 및 야당은 신중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따라 당분간은 핵심 쟁점 일부가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중심으로

이번 개정 중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결합, 자사주 거래, M&A 등에서 이사회가 특정 주주 또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론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사주 처분, 합병·분할, 공개매수 등과 같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주주의 관점을 배제한 이사회 판단은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번 상법개정은 이러한 입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주주가치 우선주의(shareholder value supremacy)’ 원칙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은 이른바 "에버랜드 CB발행 사건"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말미암아 구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종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배임죄의 원칙상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이 분리됨을 전제로 상법 조항에 충실하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는 해석을 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총주주 이익이 무시된 경영결정에 대해서는 주주, 특히 주주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합 등이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배임의 형사고소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이사회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 절차 준수, 외부자문 확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매뉴얼 정비 등 거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상법 개정에 즈음하여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하자 태광산업의 2대주주인 주주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교환사채 발행이 주주의 교환사채 인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을 즈음하여 이사회에 의한 주주이익 침해가능성이 문제된 최초의 사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하는 법제도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독립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향후 경영판단과 관련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더욱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주총 제도의 제도화는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주권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해석 및 적용 관행, 이사회의 인식 변화, 주주의 감시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며, 관련 하위규정 및 판례의 정립을 통한 법리적 구체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개정 상법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정교한 준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소송남발 등을 야기하여 기업의 창의적 경영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부당한 확대를 제한하는 경영판단원칙의 법리적 정교화 또는 법제화, 배임죄 성립에 대한 합리적 제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요 경영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주주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갖추는 한편,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소통을 제도화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을 예방하고 오히려 주주의 신뢰에 기반한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만으로도 매우 큰 변혁이라 할 것이지만, 정치적 동력, 증권시장의 호응 및 최근의 ESG 움직임 등에 힘입어, 추후 자사주 처분의무, 주주환원 증가, 나아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등으로 주주보호 강화 및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바,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기업 일반 및 상법 자문: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대응,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 등 상법 및 상장회사 규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자문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진단, 독립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 제도 설계 및 실행 지원
  • 주주분쟁 대응: 주주제안, 가처분 대응, 자사주 활용 구조 설계, 주주총회 전략 수립 등 공격적·방어적 측면 모두에 걸친 컨설팅
  • 전자주주총회 및 ESG 거버넌스: 전자총회 도입·운영 자문, ESG 정보공시 및 관련 규제 대응 등 최신 기업법제 이슈에 대한 실무 자문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실효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저희 법인은 이번 상법 개정 대응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 설계 및 리스크 대응에 있어 고객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1. 이창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 M&A, 건설/부동산, 금융 및 구조조정, 지적재산 등입니다.
  2. 정의선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IPO), 금융분쟁대응/자문, 블록체인/가상자산 등입니다.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_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M5I0P7H0Z2V1Q8N3K0C1E0U1L4S6)
  4. 공포 후 즉시 시행(부칙 제1조)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