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 조세 공정거래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카) 상고기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 받도록 함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라) 상고기각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②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쟁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사기 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쟁점: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융거래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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