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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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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저작권청, AI 저작권 정책 전환 – 공정이용과 귀속 기준 정립

미국 저작권청, AI 저작권 정책 전환 – 공정이용과 귀속 기준 정립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AI) 학습 및 생성물 관련 저작권 정책 대전환 – 공정이용(Fair Use)·저작권 귀속 기준 확립과 글로벌 파급효과



1. 주요 내용

2024. 5. 16.,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쟁점 및 공정이용(Fair Use) 적용 범위에 관한 정책 보고서(초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기술적 특성, 데이터 학습 및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적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법령 해석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최초의 정부 차원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수많은 저작물이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목적으로 무단 활용되고 있는 현행 산업 관행의 실태를 짚고 있습니다. 저작권청은 AI 개발자가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이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근거로 이러한 데이터 수집·학습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일관된 판례나 행정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 즉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 스스로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엄격한 “인간 저작자 요건”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형 AI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권 등록 또는 보호 대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청은 향후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작권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저작권자, AI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공청회, 실무 세미나, 관련 입법 논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 저작권청의 이번 보고서 초안 발표는 AI 시대의 저작권 법제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서,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저작권 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저작권청 보고서는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환경에서, 법적·정책적 균형점을 설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 인정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와 AI 개발 기업 간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과 저작권청의 해석에 따라 향후 판례 형성 및 입법 동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보고서는 “인간 저작자 요건”을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 데이터 수집의 합법성 점검,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 실무적 리스크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가 외부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단순히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향후 저작권청이 발표할 추가 가이드라인 및 입법 동향에 따라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및 AI 개발자 역시 미국 시장 진출, 글로벌 플랫폼 협업, 크로스보더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일한 법적 이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AI 및 콘텐츠 기업들은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 업계 단체 및 기업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상업적 자율성 및 계약 자유 원칙과의 충돌 문제를 근거로 해당 규제의 과도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소송 결과 및 저작권청의 추가 입법·정책 방향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라이선스 체계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실무적·정책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美 저작권청 보고서는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합리적 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와 브랜드 가치 강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모든 AI 및 콘텐츠 기업, 저작권자, 플랫폼 사업자,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