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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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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HHS 및 FDA, 타르계 색소 8종 단계적 퇴출 방침 발표

미국 HHS 및 FDA, 타르계 색소 8종 단계적 퇴출 방침 발표


1. 주요 내용

2025. 4. 22.,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와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석유 기반 타르계 합성 식용색소 8종을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FDA의 식품첨가물 규제 권한인 「연방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409조(21 U.S.C. § 348, Food Additives Amendment)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이 인체 건강에 대해 “합리적인 무해 확신(reasonable certainty of no har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첨가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관찰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기타 신경발달 장애와 일부 합성 색소 간의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한 학계 연구 결과, 소비자 보호 단체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청원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방적 공중보건 조치로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퇴출 계획은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는 대국민 건강 캠페인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HHS와 FDA는 업계 및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FDA는 색소 퇴출의 사유 및 이행계획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고시하고, 향후 규제의 법제화 여부 및 업계별 순응도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퇴출 대상 색소(총 8종)

    1)   Citrus Red No. 2
    2)   Orange B
    3)   FD&C Green No. 3
    4)   FD&C Red No. 40
    5)   FD&C Yellow No. 5
    6)   FD&C Yellow No. 6
    7)   FD&C Blue No. 1
    8)   FD&C Blue No. 2

위 색소들은 모두 석유 화합물 기반으로 합성된 FD&C 인증 색소로, 과거 FDA로부터 식품첨가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 검토 결과와 국제적인 규제 기준 변화(예: EU, 캐나다, 일본의 사용 제한 조치) 등을 반영하여 사용 승인 상태가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색소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청량음료, 과자, 시리얼, 사탕류, 냉동식품, 어린이용 간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천연 색소 대체 유도 정책

FDA는 업계의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천연 색소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천연 색소 원료를 대체 승인하고 있습니다.

    1)   칼슘 포스페이트(Calcium Phosphate)
    2)   갈디에리아 블루(Galdieria Blue)
    3)   가르데니아 블루(Gardenia Blue)
    4)   버터플라이 피 플라워 추출물(Butterfly Pea Flower Extract)

이들 천연 색소는 「연방 규정」 제21편 제73부(21 CFR Part 73)에 따른 비인증 색소(Non-Certified Color Additive)로 분류되어,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식품안전 규제 정책의 방향이 ‘위해물질 사후 관리’에서 ‘위험요소 선제적 제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타르계 합성 색소의 전면적 퇴출은 단순히 개별 물질에 대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식품 원재료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관리 기준 강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미국 및 글로벌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 사전 확보

미국에서 퇴출이 예정된 8종 색소는 이미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도 사용 제한 또는 경고 문구 부착 의무가 부과된 성분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 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동일 기준에 따른 원재료 조정 및 대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별 수출시장 요구사항 충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규제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천연 색소로의 조기 전환 전략 수립

FDA는 천연 색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 색소에 대한 승인 확대 및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등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디에리아 블루(Galdieria Blue), 버터플라이 피 플라워 추출물(Butterfly Pea Flower Extract), 칼슘 포스페이트(Calcium Phosphate) 등이 유력한 대체 색소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미국 및 글로벌 색소 제조사와의 공급계약 검토 및 안정적인 조달선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제품별 색상 구현 가능성, 제조공정 변경 요건, 비용 상승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 리뉴얼 시 천연 색소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제품 이력관리 체계 고도화

현재까지는 자율적 전환 권장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해당 조치가 법제화될 경우 제조사는 색소 미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제품별 성분표, 원재료 구매계약서, 공급업체 적격성 평가 자료, 시험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인증 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 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법적·제도적 대응 역량 강화

향후 FDA가 현행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법령 개정 또는 강제적 금지조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법령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사내에 규제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법률 자문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유통 파트너와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장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 및 판매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