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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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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분야 이슈리포트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및「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및「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개요

  2025. 4. 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재 양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수산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2. 「해양수산발전법 기본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 「해양수산발전법 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정부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국제해양법 분야'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국제해양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해양수산자원, 과학기술, 수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 범위를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문 관련 교육사업 및 인재 육성계획의 법적 근거가 다각화되었으며, 정부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당해 개정은 국가 예산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업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법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해양수산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적, 과학적 역량 강화까지 염두에 둔 인력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중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두거나 재정보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떄문에, 귀어(歸漁) 희망자 또는 수산 관련 창업 의사를 가진 예비인력의 양성에는 장애물이 된다는 실무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개정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수산업 관련 단체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예비 수산인력 또는 귀어를 준비 중인 청년층에게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