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금융위원회 발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위원회 발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2
1. 본건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
2025. 7. 22.부터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조건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 그 전체를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 등이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 수집, 제공 또는 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
특히, 위 제4호와 관련하여, 2025. 4. 8.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안 제5조의2 제1항은 "반사회적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반사회적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0을 단리로 환산한다. |
본건 개정규정에 따라, 연간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즉, 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전체가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며, 대부업자는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동산개발 및 PF(Project Financing) 금융 구조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주선수수료, 자문료, SPC 처리비용, 대출취급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저희 법인이 최근 수행한 PF 수수료 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본건 개정규정의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최근 수행사례
저희 법인은 원고 A 조합(이하 "원고")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B 증권사 및 C 특수목적법인(SPC)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각종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선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초과금은 원본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1) B 증권사가 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는 대출의 대가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대가로서 정당한 계약상 보수에 해당하며, (2) C SPC는 단발성 사업수행(대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대부업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PC가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금전소비대차의 대가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위험평정 및 사무처리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B 증권사의 경우, 실제 금융구조를 설계하고 자문하였으며, 브릿지론과 관련한 주선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각 용역사무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수수료가 위임사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1) B 증권사가 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위임사무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수행사무의 난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2) 다만 SPC가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업무위탁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반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SPC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는 아니지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위 판결은 PF 금융구조에서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 금융자문 등 용역이 존재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가 아닌 계약상 보수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SPC 설립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차주에 지급하고 그 대가로 취급수수료 등을 수취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선이자 내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방안에서는 PF 수수료의 성격이 용역 대가,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수수료 항목의 통합 및 표준화, 실질 용역 수행에 따른 지급 원칙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PF수수료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금융기관이 수취한 수수료가 단순히 명목상의 자문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용역의 대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회의록, 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자문수수료 등도 간주이자로 평가될 위험 역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건 개정 규정에 따라 전체 대출계약 등이 무효가 되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 자체가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개발 및 PF 금융구조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부터 수행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적정 수수료의 설정과 각 수수료 항목별 분류 및 문서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