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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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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현우 변호사




1.「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배경

  최근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②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5. 3.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382조의3).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만을 부담하며, 주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 아래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제382조의3 제1항). 아울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제382조의3 제2항). 이로써 이사는 의사결정 시 단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64조), 이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주주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허용
  상장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42조의14 제1항). 

(2)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부과됩니다(제542조의14 제2항).

(3)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출석의 효력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출석방법 등 전자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542조의14 제5항),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542조의14 제4항). 

(4) 전자주주총회 운영 위탁 및 비밀유지의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제542조의15 제2항), 이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임직원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제542조의15 제3항).

(5) 전자주주총회 기록의 보존 및 비치의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기록을 총회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제542조의15 제4항), 총회종료일로부터 3개월간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제542조의15 제5항).




3. 시행예정일 및 시사점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절차상 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포될 경우 2026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5. 4. 1.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재의결 통과 여부 등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의견은 상법 개정안이 재의결 또는 차후에 통과됨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시사점

  개정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의사결정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책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배임죄 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이나 특별배임죄 존폐 여부와도 직결된 문제로,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입법적 보완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업은 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 이익 검토 절차를 포함하고, 구조조정, 배당 등 주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이나 공정성 평가 등의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사점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은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 해킹, 접속 오류, 정보 유출 등의 기술적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이나 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기업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강화, 관련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정비, 소집통지 양식 및 의결권 행사 안내 절차의 개선, 운영 위탁시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 기술적·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와 실무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찬성론자는 이사가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이는 결국 경영일선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배경으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적분할, 합병 등 지배주주의 이익에 복무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의사결정으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수당인 야당은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등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