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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중재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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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중재 분야 이슈리포트 -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병창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진호재 변호사2




1.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 제정 배경 및 개요

  영국 「중재법 2025」(Arbitration Act 2025)는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중재법 1996」(Arbitration Act 1996)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법률로서, 2025. 2. 24.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정식으로 개정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률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제기되어 온 여러 쟁점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문화하고, 국제중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혁신이 아닌 진화(evolution not revolution)”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본 개정을 통해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국 런던을 국제중재지로 선택하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싱가포르, 홍콩, 파리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향후 공포될 시행일에 따라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재합의의 준거법 명확화 (Section 6A 신설)

 「중재법 2025」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법(the law of the seat)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영국 대법원 판례(Enka v. Chubb)에 따라 중재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중재합의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중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유효성 및 해석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중재인의 공정성 고지 의무 법제화

  이번 개정은 중재인의 공정성과 관련된 고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은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는 중재인이 임명 수락을 하기 이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로 해당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Halliburton v. Chubb)에서 인정된 원칙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서,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재인의 면책 범위 확대

  중재인의 면책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중재인은 악의(bad faith)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임 신청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서 면책되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사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중재인이 절차상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 간이 판정(Summary Disposal) 제도 도입

「중재법 2025」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없다(no real prospect of succeeding)고 판단하면 간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이 판정 제도는 분쟁의 조기 종결과 중재 절차의 신속성,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LCIA, SIAC, SCC 등 국제중재기관에서 도입된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 긴급중재인 권한 명확화 및 법원 집행 가능성 확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처리 기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협의회 및 산업별 가명처리 전문가 협의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바. 법원의 제3자에 대한 명령권 명확화

  개정법은 법원이 중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보유한 증거 또는 자산에 대한 임시처분 등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 중재판정 취소 절차 간소화

 
관할권 이슈로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법원에서 새로 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중복된 소송 절차를 방지하고,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시사점

 「중재법 2025」는 기존 법률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중요 쟁점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간이 판정 도입, 중재인의 면책 확대, 긴급중재인 권한 강화 등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들을 포함함으로써, 중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런던을 국제중재지로 선택하는 당사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중재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업 역시 영국을 중재지로 합의하는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재 전략 및 계약 체결 시 중재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재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 체결 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이병창 파트너 변호사는 201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역임하고 있으며, Cross-border Litigation & Enforcement, Asset Recovery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진호재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반 및 금융 부문의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국제소송·중재,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