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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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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슈리포트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여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형주 변호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개념 및 목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존 유권해석 및 과세관청의 입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2018. 2.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2019년 이후 지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누45325 판결) 

가.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지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을 거친 후 피고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법인세법 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명시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부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①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개념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조세 관계 법령의 ‘제재’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② 행정상 제재가 정책 실현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정책 실현 목적의 모든 부담금이 제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1997. 12. 31. 이전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명시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령의 손금산입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필요성이나 관련논의는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하급심 판결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계속 손금산입 대상으로 취급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소 소득금액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향후 예상

  현재 대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세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 31.)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할 우려가 있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