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인프라 이슈리포트 -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에너지∙인프라 총괄)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민지 변호사
I. 에너지 3법의 입법 배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으로 구성된 에너지 3법이 2025. 2. 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2025. 2. 27.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3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3법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및 탄소 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에너지 분야의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②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③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에너지 3법의 주요 내용
1. 전력망특별법
가.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용어의 정의
전력망특별법 제2조는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및 전력계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망특별법 제1조에 제시된 입법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전력망특별법 제1조 내지 제2조).
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전력망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
기본계획에는 ①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②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③ 전력망의 체계적·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⑥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⑦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⑧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전력망특별법 제6조 제2항).
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전력망특별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전력망위원회는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⑥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⑦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⑧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전력망특별법 제8조 내지 제9조).
라.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전력망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전력망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0호의 30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전력망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전력망특별법 제14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전력망특별법 제14조).
바. 환경영향평가법 및 재해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전력망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두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축소 및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력망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
사. 부대공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및 규제개선의 신청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위한 인·허가등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부대공사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력망특별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아.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전력망특별법 제21조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준 및 방법,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력망특별법 제21조).
자. 지원 및 보상 근거 마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전력망특별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차. 지역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의 우선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전력망특별법 제27조).
카.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전력망특별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전력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전력망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전력망특별법 부칙 제2조).
2. 고준위특별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준위특별법 제1조에 제시된 입법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고준위특별법 제1조 내지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준위특별법 제4조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고준위특별법 제4조).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회는 고준위특별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정부는 이 기간 이내에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합니다(고준위특별법 제6조 내지 제12조).
라.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청취 의무화
고준위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고준위특별법 제16조).
마. 관리시설 운영 일정의 명시
고준위특별법 제17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고준위특별법 제17조).
바.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고준위특별법 제20조 내지 제23조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합니다. ③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④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합니다(고준위특별법 제20조 내지 제23조).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고준위특별법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② 위원회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고준위특별법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0조).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합니다. 위원회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고준위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
3. 해상풍력특별법
가. 해상풍력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
해상풍력특별법 제2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등 해상풍력산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특별법 제1조에 제시된 입법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는 입법 목적 중 하나로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한 해상풍력 보급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1조 내지 제2조).
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6조 내지 제9조).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둡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10조).
다. 예비지구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하며,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기본설계안에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12조 내지 제17조).
라. 발전지구의 지정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18조 내지 제19조).
마.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22조 내지 제23조).
바. 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24조 내지 제25조).
사. 환경영향평가 및 해앙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26조).
아. 인·허가 의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상풍력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28호의 28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됩니다(해상풍력특별법 제27조).
자.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및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그 수리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됩니다(해상풍력발전법 제33조, 부칙 제1조).
차. 전기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부칙 제3조).
III. 에너지 3법의 시사점
① 전력망특별법의 시행으로 전력 수요의 급증과 발전설비 용량의 증가에 발맞추어 송전설비 등 전력망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허가 의제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지연을 해소하고, 전력의 생산지 우선공급을 명문화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 걸림돌로 손꼽힌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하여는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상풍력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진행의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에너지 3법 모두 인·허가 의제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구체적인 요건은 대부분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추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구체적인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BLJ에서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4에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에너지·인프라 부문은 최근 국내기업 및 펀드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 및 전문적인 지식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인프라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미현 외국변호사는 The Legal 500 Asia Pacific Projects & Energy 분야 Leading Partner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에서 다양한 국제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핵심 변호사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스폰서 및 대주단에게 초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