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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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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의선 변호사2




1. 조각투자 개념 및 관련 샌드박스 도입배경 

  최근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조각투자(fractionalized investments)”는 실무상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라고 논의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2022. 4. 28.)}.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 자산을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통성이 높은 형태의 재산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금융 등에서 활용되는 자산유동화는 주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반면, 조각투자는 주로 소규모 상업용 빌딩, 음악저작재산권, 미술품, 한우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일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소액 단위의 권리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을 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하에서,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에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식과,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3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비하여 발행요건 등이 까다롭지 않아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해석상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무상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4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 2. 3. 기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를 제도화하는 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바,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본건 방안의 구체적 내용 

가. 조각투자 사업자 규율을 위한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조각투자 사업자(발행플랫폼)는 신탁할 기초 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에 한정한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스몰라이센스)를 신설하여 규율할 예정입니다(인가업무단위 : 2-14-1 및 2-14-2).
  
  관련하여,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등의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정하고(단,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5억원),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활용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024. 11. 김상훈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채권, 지식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동법상 자상유동화계획에 근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자산유동화법 제32조 제2항).

  다만,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바(제2조 제2호), 조각투자 사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하여 조각투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건 방안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인바, 조각투자 사업자가 해당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투자중개업자로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고 투자대상 자산을 선매입하여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5.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수익증권 발행구조라 하더라도 공모로 발행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발표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신탁재산 관련 수시·정기 공시,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 적정한 청약한도 설정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발행 및 유통 분리 원칙 적용 및 유통플랫폼 제도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허용한 사례가 있지만, 본건 방안에 따른 제도화 이후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향후에는 현행 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하여 조각투자 유통 방식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2025. 9.경 예정). 




3. 시사점

  본건 방안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규 심사 및 지정은 중단되며(다만,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 예외), 기존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온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특례 만료시점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관련 규제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개편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바,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자들 모두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등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됨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투자자보호 등 각종 금융규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각투자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각종 금융관계 법령의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분야를 비롯하여 AI기술,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본건 방안에 따라 새롭게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민기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금융 및 구조조정, 조세쟁송, 형사, 지적재산,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등입니다.
  2. 정의선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IPO), 금융분쟁대응/자문,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등입니다.
  3.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 등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비금전재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산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종류가 제한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화하여 발행하기 위하여는 “금전신탁계약”일 것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는 2022. 10. 13. 비금전재산의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2023. 12. 14.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 물론, 다른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자산을 바로 신탁하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