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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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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혜준 변호사




1.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개요

  공정위는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1. 19.부터 12. 9.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이 금지되며(공정거래법 제24조),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부터 해당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 기준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국내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 세 가지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시 제정안이 정하는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고시 제정안은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기대효과 및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차단 및 적극적 법집행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 효과를 가지는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더욱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에 따라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제3자와 유사한 거래를 하였을 경우의 거래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리스크의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