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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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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0. 2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2024. 11. 13.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으로, 본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당한 고객 유인’(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로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경쟁사의 시장 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지위의 남용’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이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심사지침 개정안은 해당 취지를 반영하여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다.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하여서도,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등 사업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 시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의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신생기업(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는 ‘심히’ 곤란에서 ‘상당히’ 곤란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심사지침간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시사점

  금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은 물론 현재 기업활동의 특수성 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행 심사지침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는 바, 이를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