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법 제정 전까지 정부의 공급망 관련 정책은 해운법, 자원안보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망안정화법 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으며(제3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공급망안정화법은 정부로 하여금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제7조 제1항),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 등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또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등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며(제19조), 재정·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책이 제공됩니다(제27조).
다.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그 소관의 경제안보품목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위기품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정부는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또한 공급망안정화법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3조). 그 외에도 공급망안정화법은 위기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한 관세지원(제34조), 긴급조달(제35조), 수입업자 지원(제36조) 등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공급망안정화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그 동안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급망 관련 정책에 통일성 및 일관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