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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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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10. Vol. 63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10. Vol. 63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 태양광, 풍력, 지열, 유기물(바이오) 등 기존 화석연료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의미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습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습니다.

* 2022년(약 1,969조원, 전년대비 2.6% 증가), 2023년(약 1,996조원, 전년대비 1.4% 증가)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됩니다. 

*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상황에 맞춰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각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지수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4091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 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환경부 –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 11.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취급물질, 관리실태 등), 사업장 외 피해노출 및 확산가능성 등 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개선사항 발굴·지원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자기부담금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유해물질 취급시설 개선사업(개선 비용의 70% 지원, 30% 사업장 자기부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2][보도자료] 240910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 개최

9. 19.(목),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이 종료된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 결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17개에 이르는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으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의 개별기업 및 10개의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주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ㆍ증권사 등
** NBIM(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 약 2,250조원의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한국시장에 약 27조원 투자), APG(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 등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먼저 대다수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 중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해당 항목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

공시기준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의 범위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책목적 공시 관련, 공시의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언급하며, 기후 관련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투자 등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제단체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기업간담회 논의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초안 의견수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3][보도자료] 240919 공정시장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 개최


환경부 –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민관 협업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 24.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시 인증서를 발급, 기업에서 인증서+도시가스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바이오가스 간접 사용 인정(영국 RGGOs 제도 등 사례)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공공 2025년~, 민간 2026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4][보도자료] 240923 생활하수과,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민관 협업 모색


환경부, 국토교통부 – 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 24.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 27.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환경부(자연보전국장)-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 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
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240924 국토환경정책과, 국토정책과, 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 –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 25.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입니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합니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합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재활용 목표(20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022년, 스마트에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6][보도자료] 240924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환경부 –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 26.부터 11. 6.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 13.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024. 8. 26.)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 12. 27.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 28.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7][보도자료] 240925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환경부 –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 27. 오후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성전자,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등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도 모색합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이 소개됩니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간 단일사업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 승인, 분배비율 협상 등 관련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 국제감축량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뜻함

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참여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면서,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8][보도자료] 240926 국제협력과,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 2.(수)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되어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도입되며, ▲2026. 7.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하였습니다.

* DPP(Digital Product Passport):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QR,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진종욱 원장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이다”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9][보도자료] 241002 해외인증지원단,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 3.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이하 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브라질에서 10. 1.부터 10. 4.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일련의 기준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2023. 9.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23. 12.)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 2.)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일본, 캄보디아, IEA 등

한편, 10. 4.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별첨10][보도자료] 241007 에너지정책과,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자산 규모에 따라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7호를 발표하고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딜로이트 그룹이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 지표 평균 준수율이 62.9%인 반면, 자산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상장사의 준수율은 35.8%로 조사됐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27.1%포인트(p)에 달한 셈입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벤치마크 사례로 상위 6개 원칙을 제시하고 자산 규모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두 집단 간 준수율 차이가 큰 상위 6개 원칙과 각 준수율 차이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30.8%) ▲배당정책·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44.2%)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마련 및 운영(40.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41.2%)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51.9%)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5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에 적발된 기업 절반은 의도적이 아니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는 환경부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마련돼있지만, ‘둘 다 잘 모른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