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형사·컴플라이언스)그룹 이슈리포트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관련 형사적 쟁점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관련 형사적 쟁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손다은 변호사
1. 개관
최근 인천 청라, 충남 금산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2020년 11건,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차량 소유주들을 비롯하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 건물 이용자들의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발생 원인 및 유형에 따라 차량 또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소유주, 건물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자가 형법 및 중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이 필수적입니다.
2. 형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련 규정
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로 물건을 불태운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실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경우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1’라고 일컬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동법 제9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ⅰ)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ⅱ)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ⅲ)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경우, 통상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자체가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하는 바, 결국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반하고,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적어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을 야기하는 경우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전기자동차 화재 유형별 형사적 책임
전기자동차는 화재 관련 유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의 주체와 처벌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화재 발생의 측면과 화재 확산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화재 발생의 측면
① 화재 발생의 원인이 ‘차량 또는 배터리 자체의 제조, 설계상의 하자 또는 결함’인 경우, 자동차 또는 배터리 제조사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리콜을 하거나 차량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우, 물적 피해 발생시 업무상실화, 인적 피해 발생시 업무상과실치사상,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화재의 발생 원인이 차량이나 배터리의 관리 부주의, 불법 개조 또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충전 방식 등으로 인한 ‘차량 소유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주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상실화,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화재 확산의 측면
이미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관리시스템 미비, 소방설비 불량 또는 미작동, 화재 대피로 확보 미비,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미비 등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가 형법상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차장의 소유주는 소방기본법2상 화재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건물·주차장의 관리자 또한 해당 시설의 관리의무를 위탁 받은 수급업체로서 위 법령 및 시설관리와 관련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차장의 소유주, 관리자를 포함한 소위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는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 대피로를 확보하여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반하게 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고,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건물 이용객 등 일반 시민들에게 중대시민재해에 이르는 피해까지 야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차량 소유주 또한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소방대상물3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으로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차량 소유주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기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 차량 소유주,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가 상호 간 과실을 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상호간에 과실을 범할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과실을 범하지 않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주체가 철저한 설계 및 제조 또는 설치 및 관리라는 업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생 요인을 조사한 결과, 2017.부터 2023. 6.까지의 전기차 화재 총 132건 중 전기적인 요인은 44건, 부주의 23건, 원인미상이 3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4. 전기차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전소하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 특징이 있고, 최종적으로 냉각소화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요인을 밝히는 것이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생 요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비교적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쉬운 화재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들의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사점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와 건물·주차장의 관리책임자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및 관리설비의 유지보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 또한 정기적으로 배터리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등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차량 불법 개조나 매뉴얼 미준수와 같은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