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서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8. 7.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을 통하여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요령 III.항에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4. 8. 16. 사전협의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개요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개요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۰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۰합병۰회사설립۰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۰종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업결합 이행을 완료하여 보다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상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정식 신고를 받고 있는 현재의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체결 전에도 공정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정식 신고 전부터 당사회사 현황, 관련 시장 현황, 경쟁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식 신고 접수 후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가이드라인상 사전협의 제도의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 신청 대상
가이드라인은 간이신고 대상, 일반신고 대상 구분없이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전협의 시기 및 기간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신고일로부터 2주 전까지는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외에는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의 기간도 제한 없이 협의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정식 신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 사전협의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협의절차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공용메일(merger@korea.kr)로 사전협의 신청 및 자료송부를 할 수 있으며, 대면회의 필요시에는 사전협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가 개최됩니다. 대면회의에는 회사측도 참석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회상회의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라. 사전협의 내용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성이 적은 자료(재무정보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시장현황 등)은 제외 또는 추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통보 방식
사전협의 개시 및 종료와 같은 협의 진행단계 및 협의결과는 모두 메일로 통보됩니다. 다만, 결론 도출 전 정식 신고 시에는 협의결과를 구두 통보하거나, 별도 통보 없이 종결 가능합니다.
바. 효과
사전협의 제도를 통하여 정식 신고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심사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자료보완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협의와 정식 심사 사이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