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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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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관련 정기실태점검 후속조치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관련 정기실태점검 후속조치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규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오예진 변호사




1. 처분 배경 및 위치정보법상 정기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 6.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또는 “법”)을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개정 위치정보법에 근거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022. 4. 20. 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법 제3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실태 정기점검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②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③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 여부와 그 통지 여부
④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여부
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⑥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⑦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

우선 실태점검은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표를 제공하면 각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실태점검표에 항목별 준수여부를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특정 항목을 미준수로 기입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분의 주요 내용

이번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8억5천6백만원, 과태료 3억4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의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으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의무 위반 24건 등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업자 중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법 제21조의2),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법 제16조 제1항)으로 과징금 210,000,000원, 과태료 12,000,000원을 부과받았고,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최초로 실시한 위치정보법에 따른 정기실태점검에 따른 결과인데, 다수의 사업자가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과징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치정보기반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 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대한 수정사항 반영 여부 기타 위치정보법상 준수사항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여 실태점검표 제출 전 미리 관련 증빙 자료를 보완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