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민정 변호사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이하 ‘운영고시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6. 13.부터 7. 2.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 6. 개정되어 금년 8. 7.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아래 <표 1> 참조) 상 새로이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 제도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 1> 개정 공정거래법(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된 것) 상 신설된 내용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 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제5항은 위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세부 내용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구체적 내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작성 → ⑤심의의 절차로 구성되는데, ①~④ 단계 관련 내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⑤단계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각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