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8. 12.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과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4. 24. 유럽의회(EP), EU 제재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신규 지침 채택
- 2024. 4. 24. 우크라이나 의회,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방지를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OECD 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규정 제10319호)’ 초안 채택
공정거래 - 2024. 1. 16. 유럽인권재판소(ECHR), 가입자 정보 제공 거절에 따른 벌금과 관련하여 키예프스타(Kyivstar PrJSC)가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AMC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 2024. 4. 11.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 반경쟁적 담합행위 및 독점적(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사건에서의 합의 계약을 위한 지침 초안 승인
- 2024. 4. 경쟁사 약품에 대한 명예훼손성 주장 유포와 관련된 반경쟁 행위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스위스 제약기업 비포파마(Vifor Pharma)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개시
은행 및 금융 - 2024. 5. 4.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외환 규제 완화 발효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4. 5. 8. 우크라이나 국가 에너지 및 공익사업 규제 위원회, ‘국가 에너지 및 공익사업 규제 위원회 결의안 제352호 개정안(2022. 3. 26.) 승인에 관한 결의안’ 승인
- 2024. 5. 10. 우크라이나 정부, ‘겨울철 에너지 공급 회복 및 에너지 자원 공급’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문제 및 ‘제2 송전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내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 설치 조치 시행’에 대한 결의안 제534호 발표
- 2024. 5. 14.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이오메탄 관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관세법 및 특정 상품 범주의 세관 통제 및 통관의 특성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기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제3613-IX호’ 서명
- 2024. 5. 17.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2050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수소 전략 초안과 전략 환경 평가 보고서 발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5. 3.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환경보호및천연자원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우크라이나 내각의 특정 결의안 취소에 관한 결의안 제505호’ 채택
- 2024. 5. 7.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각료회의 결의안 제827호(2019. 8. 14. 제정) 및 제513호(2020. 6. 25. 제정)’ 채택
- 2024. 5. 10.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학제품의 유해성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 2024. 5. 14. 우크라이나 정부, ‘폐수 처리 및 처리 상태 평가 절차의 승인에 관한 결의안’ 제548호 채택
식품 및 음료 - 2024. 5. 1. ‘담배 및 담배 원료의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국가 등록부 관리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66호(2024. 4. 26.) 발효
- 2024. 5. 10. 우크라이나 내각, ‘화학제품의 위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한 결의안 제539호(2024. 5. 10.) 채택. 2024. 11. 15. 발효 예정
노동법 - 우크라이나 노동법 관련 주요 변동사항
- 가사노동
-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 요건 완화
-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및 고용 승계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5. 14. 의약품의 국가 등록(등록 갱신) 절차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CMU) 결의안 제529호(2024. 4. 26.) 발효
- 의료기술평가(HTA) 수행 절차가 수정됨.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으로 국가 목록을 보완하는 경우, 국제 일반명(유효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해당 의약품이 우크라이나에 등록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의약품 등록부에 따라 4개 이상의 다른 제조업체에서 제조되는 경우 의료평가기술이 실시되지 않음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94호(2024. 5. 3.)
- 보건부 산하 국가전문가센터, 의료기술평가 문서 준비에 대한 사전 상담 서비스 도입 발표
- 2024. 12. 1.부터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는 약국과 1년 이상 기간의 환급계약 체결가능
- 2024. 2. 1.일부로 예산으로 조달되고 기준 가격이 적용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도매가에 관한 정보 등록부가 개정됨. 새로운 의약품 항목이 해당 등록부에 추가되었으며 일부 항목이 수정됨 - 보건부 명령 제835호(2024. 5. 15.)
-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공공통제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명한 공개 경쟁 개최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37호(2024. 4. 23.)
- 보건부, 헌혈 정보통신 시스템(eBlood)에 혈액 및/또는 혈액 성분 기증(헌혈) 희망자의 방문 기록을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 승인 - 보건부 명령 제549호(2024. 4. 1.)
-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형식으로 의약품 등록 자료를 제출하는 테스트 기간이 시작됨. 2024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 - 보건부 명령 제588호(2024. 4. 8.)
- 보건부, 국제 무역용 의약품 품질 인증 및 수출용 원료의약품 확인 절차에 대한 개정안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683호(2024. 4. 22.)
- 보건부, 보건부 행정 서비스(면허, 의료기관 인증, 의약품 도매가 변경 등록 및 신고, 의약품 접근 프로그램 승인, 유해 요소 및 소독제 등록 등)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카드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683호(2024. 4. 22.)
-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약물 관리국, 수입 의약품의 국가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한 2023. 10. 13.일자 개정안 발효 사실 발표
-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 2023년 활동보고서 발표
- 2024. 4. 18.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발표
- 2024. 4. 경쟁사 약품에 대한 명예훼손성 주장 유포와 관련된 반경쟁 행위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스위스 제약기업 비포파마(Vifor Pharma)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개시
건설 및 부동산 - 2024. 5. 1. 건설 분야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지침 발효.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