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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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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5. Vol. 59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5. Vol. 59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4. 22.부터 모집하였습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ㆍ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받는 제도 입니다. 내후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배출량 산정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 사업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40419 환경부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환경부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 9.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합니다.
  • [별첨2][보도자료] 240508 환경부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5. 9.(목) 「EU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CSDDD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 한 지침입니다.

설명회는 ①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 ②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③‘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24.(수)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3][보도자료] 240509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 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ㆍ동산ㆍ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023. 5.)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023. 6.)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4][보도자료] 240421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제4차 회의 개최

4. 22.(월), 금융위원회는「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ESG 금융추진단」은 기업ㆍ투자자, 학계ㆍ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 2.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022. 12.)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첫째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5-1][보도자료] 240422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 [별첨5-2] ESG 금융추진단 관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브라질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따라 수립한 자국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Pronunciamentos de Sustentabilidade, CBPS)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공시 기준안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CBPS 01)과 "기후 관련 공시"(CBPS 02) 기준안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발적 공시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는데, 의무 공시가 시행되면 공시 내용에 대한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됩니다. 브라질은 2026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제3자 인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확신은 인증 제공자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ISSB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하면서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이에 기반한 자국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 국가가 2025년 ESG 정보를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하면 대규모 과징금을 맞을 수 있는 환경ㆍ인권 보호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CSDDD는 앞으로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발효되고 2년 이내에 EU 회원국들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해당 법들은 CSDDD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3년 뒤(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CSDDD는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상 역외 기업은 EU 내 순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36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최종 모기업’이 매년 소속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의 인권ㆍ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자체 실사해야 합니다. 실사 의무를 위반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CSDDD에 따라 각각 국내법을 제정할 때 한 기업당 과징금 상한을 전세계 연 매출액의 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CSDDD의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U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 세계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찾다가 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충실하다는 판단입니다. 대기업들도 CSDDD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EU 시장에서 중국 대기업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크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3. 주요 7개국(G7)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각) 미국 시엔엔(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만난 주요 7개국 에너지ㆍ환경ㆍ기후 장관들이 회담 일정이 종료되는 30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기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9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기후 오염물질을 90%까지 포집하지 않는다면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7개국 회원국은 전체 전력 가운데 16%가량을 석탄을 통해 얻어왔습니다. 화석연료는 기후 변화에 최악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의존도가 높아 실제 폐쇄를 막아서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 다수 국가가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후 변화 관련 싱크탱크인 ‘이3지’(E3G)의 카트리네 페테르센 선임 정책 고문은 “이번 주요7개국 공약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이어 석탄이 조만간 퇴출당할 것이라는 확인”이라며 “특히 일본은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이 없었는데 특별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