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팀 이슈리포트 -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강경국 파트너변호사
1. 서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5.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개요와 기재 사항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므로 이르면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자율 공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개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계획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연 1회 등의 주기적인 공시와 영문공시의 병행이 권장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으로는, (i)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공시에 참여하고 작성 내용을 정하는 자율성, (ii) 과거와 현재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미래지향성, (iii) 기존 여러 공시에 산재된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재구성하는 종합성, (iv)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와 소통의 필요성이 있는 강조점을 스스로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가능성, (v)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사회 책임성이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기대 효과로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 효용 증대 등이 있습니다.
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가 기업 홈페이지 공개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허위공시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 조항 적용이 가능하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제시한 목표 및 이행계획은 예측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목표의 달성 및 예측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나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주요 기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기업 개요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를 기재합니다.
(2) 현황진단
사업현황 진단으로 사업모델,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재무지표로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을, 비재무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측면의 지배구조 현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지표를 선정 및 활용합니다.
지표분석으로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부문별 분석 등 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3) 목표설정
중장기적 목표를 계량화 된 수치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비재무지표와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서술도 가능합니다.
(4) 계획수립
기업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목표와 계획 간의 연계성을 설명합니다. 수익성(성장성) 제고 계획, 주주환원 계획,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5) 이행평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달성한 목표와 이행한 노력을 평가적으로 기재합니다.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6) 소통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을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 항목으로서 상장기업들은 자유로운 서식과 파일 형식을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재 사항을 모두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성실공시 적용의 예외가 되기 위하여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는 세제 지원방안의 내용이 빠졌으나 금융위원회는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기존 발표된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통한 투자지표 제공,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지수 연계 ETF 상장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될 계획이므로 기업 밸류업 정책 변화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