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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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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정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美 정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및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1. 발표 배경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4. 4. 17. ①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② USTR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Trade Act)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및 조선 산업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인만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미국의 근로자, 소비자, 기업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 주이자 철강 산업이 주력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의 노동자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듯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대중 제재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무역법 제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 내 교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철강·알루미늄에 대하여 평균 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비시장적 관행(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하여 고품질의 미국산 제품이 탄소 배출량이 높고 인위적으로 저가로 조정된(artificially low-priced)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USTR에게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301조 관세를 평균 22.5%로 3배 인상하여 제301조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미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제232조 관세와 이번에 인상된 제301조 관세를 합하면 평균 관세율이 철강 제품의 경우 약 47.5%,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약 32.5%에 육박하게 됩니다. 일부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ADD)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도 적용되어 관세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회적으로 멕시코를 통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중국 기업들의 우회적 위반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지시하였습니다. 


나. 중국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nion)는 2024. 3. 12.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USTR에 해양, 조선, 물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조사를 청원하였습니다. 노조는 청원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20년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독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시장적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위 청원에 대응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조사위원회는 중국의 해양, 조선, 물류 분야에서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중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단,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었다거나, 관련된 정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USTR이 불공정 무역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이나,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를 요청한 노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미국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미국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존스법(Jones Act)에 따른 카보타지 제한을 확대하고, 미국 수출품은 미국 건조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 대응방안 중 일부는 제30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위 방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이 관련 한국 철강기업의 대(對) 미 수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미국 전체 철강 수입량의 약 2.3% 및 철강 수요량의 약 0.6%에 불과하여 지금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이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적용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고율의 관세를 거부하려면 철강 수출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하였고, 현재까지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의 반사적 이익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고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철강 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 저가 철강이 유입되면 국내 철강 회사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가 실제 제재로 이어진다면, 전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 점유율이 중국에 이어 2위인 한국에게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조사는 완료하는 데에 최대 1년이 걸리므로 USTR은 11월 선거가 끝나야 결정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USTR은 선거 전에 조사를 시작하여 유권자를 공략한 후, 실제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조사를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조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